- 이메일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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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 0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 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 0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 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01 제50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 02 제50조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 03 제50조의 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ㆍ판매ㆍ유통 또는 정보 전송에 이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