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재생
- 2024.01.2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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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도시재생지원센터 공고 제2024 - 07호
『중원로 가로경관 환경개선 용역』 입찰공고
진해 충무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중원로 가로경관 환경개선 용역』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24일
창원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중원로 가로경관 환경개선 용역
나. 과업내용 :‘과업지시서’및‘제안요청서’참조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90일
라.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마. 용 역 비 : 금50,000,000원(금오천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참가자격
가. 공고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입찰의 참가자격)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
1)「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따른 건설부문[도시계획(업종코드: 3583) 또는
조경(업종코드: 3584)]에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마친 업체
2)「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업종코드: 1351) 또는 조경(업종코드:
1352)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3)「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라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디자인 분야(업종
코드: 4442)] 또는 환경디자인 분야를 포함한 [종합디자인 분야(업종코드: 4444)]
로 면허신고를 마친 업체로 등록한 업체
4) 건축사법 제7조,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나. 단독 또는 “가”항 1), 2), 3), 4)의 개별자격을 갖춘 업체 중 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1) 공동수급체의 구성 시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 참가 신청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한 후에는 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2) 대표사는 계약권 및 대표권을 가지고 과업수행에 책임이 있음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함.
라.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남도에
소재한 자
3.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관련 공고문,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제안서 제출은 1건으로 제한하며, 추가·수정·삭제·대체는 불가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단, 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
재직증명서, 신분증을 제출합니다.
라.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사실과 틀림없음’,‘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대표자
의 인감을 날인한 뒤 제출합니다.
마. 제안서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객관적 지표 평가), 기술제안서, 가격제안서를
각각 분리하여 제출합니다.
바. 제출기한 내 제출되지 않은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제안요청서
에 대한 의문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질의하고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사.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서류는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합니다.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불가함)
아. 제출한 서류에 위·변조나 허위사실 등이 있을 경우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라도
낙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안서의 저작권, 지적재산권 등의 문제발생시
제안사가 책임집니다.
자.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기술자는 충무지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의 승낙 없이 사업
수행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평가대상 기술자가 본 사업수행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
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후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차. 평가 및 협상 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본 용역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협상을 통하여 과업내용, 참여인력, 추진 일정, 기타사항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카.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해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제안사가 책임집니다.
타. 입찰 참가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합니다.
4. 관련 문의처
가. 소속 : 창원시도시재생지원센터 충무사업팀
나. 담당자 : 허만경 수석연구원 (T. 070-4280-8833)
e-mail : himok90@cwur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