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재생
- 2023.12.2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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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도시재생지원센터 공고 제2023 - 59호
『중원로 가로경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 입찰공고
진해 충무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중원로 가로경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창원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중원로 가로경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
나. 과업내용 :‘과업지시서’및‘제안요청서’참조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20일
라.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마. 용 역 비 : 금50,000,000원(금오천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참가자격
가. 공고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입찰의 참가자격)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
1)「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따른 건설부문[도시계획(업종코드: 3583) 또는
조경(업종코드: 3584)]에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마친 업체
2)「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업종코드: 1351) 또는 조경(업종코드:
1352))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3)「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라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디자인 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환경디자인 분야를 포함한 [종합디자인 분야(업종코드: 4444)]로 면허
신고를 마친 업체로 등록한 업체
4)「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에 따라 전력시설물의 설계업(종합설계업(업종코드 1105)
또는 전문설계업(업종코드 1106, 1107)등록을 필한 업체
5) 건축사법 제7조,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나. 단독 또는 “가”항 1), 2), 3), 4), 5)의 개별자격을 갖춘 업체 중 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3개사 이내로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1) 공동수급체의 구성 시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 참가 신청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한 후에는 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2) 대표사는 계약권 및 대표권을 가지고 과업수행에 책임이 있음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함.
라.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
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남도에 소재한 자
3.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관련 공고문,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제안서 제출은 1건으로 제한하며, 추가·수정·삭제·대체는 불가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단, 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 재직증명서,
신분증을 제출합니다.
라.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사실과 틀림없음’,‘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대표자
의 인감을 날인한 뒤 제출합니다.
마. 제안서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객관적 지표 평가), 기술제안서, 가격제안서를
각각 분리하여 제출합니다.
바. 제출기한 내 제출되지 않은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제안요청서
에 대한 의문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질의하고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
은 법적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사.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서류는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합니다.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불가함)
아. 제출한 서류에 위·변조나 허위사실 등이 있을 경우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라도
낙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안서의 저작권, 지적재산권 등의 문제발생시
제안사가 책임집니다.
자.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기술자는 충무지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의 승낙 없이 사업
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평가대상 기술자가 본 사업수행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
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차. 평가 및 협상 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본 용역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협상을 통하여 과업내용, 참여인력, 추진 일정, 기타사항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카.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해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제안사가 책임집니다.
타. 입찰 참가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합니다.
4. 관련 문의처
가. 소속 : 창원시도시재생지원센터 충무사업팀
나. 담당자 : 허만경 팀장 (T. 070-4280-8833)
e-mail : himok90@cwurc.or.kr